정다은, 재난안전 재발방지·불법전매 대응체계 점검
정다은, 재난안전관리 재발방지 제도화와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업무 이관 적절성 질의
시민안전실·민생사법경찰, 재발방지 계획 반영과 부동산 수사 장기화 배경·협업 체계 설명
2022년 7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의 재발 방지 반영과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장기화 및 업무 이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15년 광산구 수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사고 수습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보완 조치까지 재난안전관리 단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이유와 함께 관련 업무를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이관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불법거래 대응에 적절한지 물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관리가 계획·점검·예방과 사고 대응·복구수습이 순환하는 구조로 운영돼 재발 방지 내용도 다시 계획에 반영해 보완·실행하고 있다며, 토지 관련 부서 명칭과 별개로 조례와 규칙에 따라 건물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물증이 확보되는 환경·위생 사건과 달리 당사자 진술과 관계 입증, 영장 청구,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해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수사는 현장 단속 업무와의 연계가 중요해 해당 업무를 지속해 온 부서와 구청 담당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