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아동급식비 조정·다문화가족 정책 질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 산출 근거와 아동급식비 단가 조정 배경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됨
전남도, 자립수당 인상과 사례관리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아동급식비 조정은 재정 여건과 복지부 권고를 반영한 협의 결과라고 밝힘
2023년 6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과 아동급식비 단가 조정,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산출 방식과 대상 인원 산정 근거를 따져 물으며 사업설명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급식비 단가를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춘 배경과 결정 주체를 확인하고, 결식우려 아동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와 다문화 엄마학교 사업의 내용,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보다 섬세한 정책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은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사례관리 대상 11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으며, 전담기관 운영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급식비는 전라남도 재정 여건과 보건복지부 권고를 반영해 전남교육청과 협의 끝에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 자녀의 정착을 더 섬세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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