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추가 법률검토·컨설팅감사 기준 질의
추가 법률검토 진행 상황과 결과 지연 사유, 사전컨설팅감사 취하·기각·반려 기준 질의
조례심사위원회 상정 완료와 취하·기각·반려 기준, 하반기 사례집 발간·분기별 제도 홍보 설명
2022년 7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가 법률검토 진행 상황과 사전컨설팅감사 취하·기각·반려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뒤 추가 법률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3월 보도 이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상반기 컨설팅감사 7건 중 의견 제시는 1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취하·기각·반려의 구체적 기준과 해당 사안들에 대한 관리, 사례집 발간 및 제도 홍보 계획을 질의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법무팀 검토의견을 거쳐 안건을 이미 조례심사위원회에 올린 상태이며, 위원회가 열리면 결과가 바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홍렬 계약일상감사팀장은 취하는 신청자가 감사를 없애 달라고 하거나 자체 해결로 종료된 경우이고, 기각은 감사 실시 사유가 없거나 단순 민원해소, 책임회피, 사후 시정 불가, 감사·조사·소송 진행 중 사안 등 제외대상에 해당할 때, 반려는 관련 서류가 미비해 신청 서류를 되돌려 주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사례집 발간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분기마다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에 사전컨설팅제도 안내 공문을 보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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