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추경 편성 시기·사업 조례 근거 점검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추경 편성 시기와 일자리·사회적경제 사업 조례 근거 점검

일자리종합센터 추경 반영 사유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사업 조례 조항 표기 적정성 확인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기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반영 배경,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및 마을공동체 사업의 조례 근거를 확인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시기와 필요성을 따져 묻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4억 원이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또 예산안 설명서에 적힌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가 해당 사업의 추진근거로 맞는지 확인하며,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과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조례 조항과 예산 편성 근거가 정확히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추경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종합센터 예산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과 관련해 추경으로 편성됐으며, 다만 본예산에 올렸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돼 추경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세부 조항 표기는 더 꼼꼼히 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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