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의료동의 공백 우려…민법상 성인 19세
보호종료아동 18세 퇴소 후 의료행위 동의 공백 우려 제기
민법상 성인은 19세, 시설장 보호자 역할은 불가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 연장에 따른 의료행위 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보호종료아동의 퇴소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된 상황에서 민법상 성인이 몇 세인지 확인하고, 18세 퇴소 후 19세가 되기 전까지 생기는 1년의 공백기 동안 수술이나 수혈 등 의료행위에 필요한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민법상 성인이 19세라고 설명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8세에 퇴소한 경우 시설장이 보호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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