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3억 원→15억 원 증액 놓고 질의
박현숙 위원, 203페이지 예산 3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 배경 질의
김의곤 교육시설과장, 건설기술진흥법 따른 책임감리 산정으로 감리비 증액 설명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3페이지 예산이 당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과 감리비 증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203페이지 예산이 당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이유를 따지며, 공사 금액은 그대로인데 감리비만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은 기존에는 건축사업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상주·비상주 감리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 수준으로 감리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억 원이던 감리비가 15억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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