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여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근본 대책 질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관한 제도이며 피해 특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
2023년 6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여부와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피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재해보험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전혀 무관한 제도인지 물었다. 또 오염수 방류를 막는 근본 대책과 기존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정기 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고와 지방비, 자담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현재 특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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