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귀농어귀촌 1인 가구 조례와 청년센터 운영 점검
귀농어귀촌 1인 가구 비중 높은데 시군 조례의 가구원 수 제한 개정 필요성 제기
청년센터와 일자리 카페 업무 중복 논란 속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인원 현황 질의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귀농어귀촌 1인 가구 비중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성과 청년센터·일자리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귀농어귀촌인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시군 조례의 가구원 수 제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1인 가구 비중과 조례 개정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 청년센터와 일자리 카페가 각각 운영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짚으며,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인원 현황도 함께 질의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라남도 관리 통계상 귀농어귀촌 1인 가구 비중이 약 78%라고 설명하고, 법에는 가족 수 제한이 없지만 영광군 조례에만 1인 가구 제한이 있어 금년 10월경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센터와 일자리 카페는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중복 가능성을 인정했고, 청년센터는 지역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도에서는 개소당 1명씩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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