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위탁보증금 기준 일원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계약보증금 부과 기준 일원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과 이행보증금 부과 실태 조사 뒤 면제 권고 방침
2023년 6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계약보증금 부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도와 시군이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지 물었고, 일부 시군이 비영리 복지시설임에도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정당한지 지적했다. 또한 도가 보증금을 받지 않는 만큼 시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시설 위탁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수탁기관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과 이행보증금 부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관되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