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3

광양 현장 소방 지원 두고 법적 범위·진압 지원 공방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임형석 위원, 광양 현장 소방 지원의 법적 범위 일탈 및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 지원 여부 추궁

홍영근 소방본부장, 경찰 요청에 따른 법령상 소방지원활동이자 협업 차원 지원 해명

소방 지원의 적절성과 경찰 진압 지원 성격을 둘러싼 인식차 표출

2023년 6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양 현장에서 이뤄진 소방 장비·인력 지원을 두고 임형석 위원이 경찰 진압을 가능하게 한 부적절한 지원인지 문제를 제기한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협업 차원의 소방지원활동이었다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임형석 위원은 광양 현장에서 소방본부가 경찰 요청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소방기본법상 화재·구조·구급을 위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굴절차 지원과 현장 협조가 사실상 경찰의 진압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라며, 이는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반복될 수 있는지와 이런 판단이 도민 의견과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문제 삼았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해당 지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경찰 요청에 따라 굴절차와 에어매트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진압 활동은 경찰이 맡았고 소방은 협업 차원의 지원만 했을 뿐 노조 탄압이나 진압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소방본부의 장비 지원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사전 보고나 협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거나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임형석 위원은 소방의 현장 지원이 경찰의 진압을 돕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봤다.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이를 법령상 가능한 소방지원활동이자 기관 간 정상적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지원의 적절성과 그 행위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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