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원자력 업무 왜 국가사무' 김신남 '규제는 국가, 주민보호는 도'
모정환 위원, 전남도 원전안전팀 18개 분장사무 열거하며 '원자력 업무 국가사무' 표현 근거 추궁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원전 규제권한은 국가사무이나 주민보호·방재는 도 고유업무라고 해명
원자력 업무 국가사무 표현 의미와 인사·방재 대응 적절성 둘러싼 시각차
2023년 7월 7일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모정환 위원이 전남도의 원전안전팀 분장사무가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도 원자력 관련 업무를 국가사무로 표현한 이유와 인사 운영,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센터 이전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묻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원전 시설 규제권한은 국가에 있지만 주민보호와 방재는 도의 고유업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모정환 위원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관련 업무를 국가사무라고 표현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라남도 원전안전팀의 18개 분장사무를 열거했다. 그는 원전 안전대책, 방사능방재계획, 주민보호, 방재훈련, 감시기 운영, 언론대책 등 관련 업무가 도의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도 국가사무를 먼저 언급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국외출장을 다녀온 사회재난과장과 원전안전팀 직원 등이 곧바로 보직 변경이나 교육에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인사 운영과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아울러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센터가 전북 부안으로 간 과정에서 전남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사무라는 표현은 원자력발전소 자체에 대한 규제·감독이나 가동 중지, 보고 요구 권한이 전라남도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이 열거한 원전안전팀의 업무는 주민보호와 방재에 관한 도의 고유업무이며, 해당 부분은 도민안전실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재난과 인사는 재난부서 특성상 선호도가 낮아 적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고, 국외출장 뒤 교육에 들어간 원전안전팀 직원 문제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센터의 부안 이전과 관련해서는 함평 신청 부지가 사유지였고 부안은 군유지였던 점 등을 거론하며,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원자력 업무를 국가사무로 보는 표현의 의미를 둘러싸고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모 위원은 도의 분장사무가 명확한데도 국가사무를 앞세운 점을 문제 삼았고, 김 실장은 원전 시설 규제권한 부재를 설명한 것일 뿐 주민보호 업무는 도의 고유사무라고 맞섰다.
인사와 국외출장 활용 문제에서도 모 위원은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을 따졌지만, 김 실장은 인력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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