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위원, 원자력 안전 교부세 배분·안전교육 지원 질의
정철 위원, 원자력 안전 교부세 개념·배분 방식 및 안전교육 지원 현황 질의
김신남 실장, 원전 지역 1㎾당 1원 징수 후 전남 내 지역·도 사업 배분 방식 설명
2023년 7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의 배분 방식과 방사능 유출 대비 안전훈련·교육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의 개념과 배분 방식을 물으며, 방사능 유출 대비 안전훈련과 교육에 대한 지원 실태, 전국 원전 동맹 참여 지자체 수, 챌린저 100만 명 주민 서명운동의 진행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전남과 인접 지자체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1㎾당 1원을 징수해 다시 지역에 교부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전라남도에 내려오면 영광군에 65%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35% 가운데 65%를 4개 시군에 교부하고 35%는 도 사업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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