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실효성·편의시설 조사 활용 점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실효성·편의시설 전수조사 활용 방안 점검
전라남도, 설명회·교육 추가 실시와 연차보고서 제출 방식·문화재 등 시설 개선 한계 설명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조례의 실효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따져 묻고, 매년 3월 설명회와 8월 교육 실시 여부, 연차보고서 제출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문화재와 공공시설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연초에 시군 장애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과 협조 요청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8월 중에 별도로 한 차례 더 개최하겠다고 밝혔고, 조례에 따른 이행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보고서는 조례에 명시하기보다 요구가 있을 때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결과는 복지부의 5개년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나 개인 건축물, 공공시설의 개선은 관련 부서와 공유는 가능하지만, 도 복지국 단독으로 바로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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