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마스크 비치 기준 놓고 공방…“기관별 최소 수량 정해야”
화재 마스크 비치 조례, 기관별 비치 수량과 최소 기준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자율 도입 원칙, 시행 후 실태 보고 추가 논의”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화재 마스크 비치 조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화재 마스크 비치 조례와 관련해 기관별로 몇 개씩 비치해야 하는지, 또 정원의 몇 퍼센트처럼 최소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현재로서는 기관마다 비치 수량을 일률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하는 방식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비치 비율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강제 규정을 두기보다는 조례 시행 후 실태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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