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배수펌프장 책임 주체·안전관리 대책 점검
집중호우 배수펌프장 사고를 계기로 농업기반공사와 전남 기초지자체 관리 시설의 책임 주체와 안전관리 대책 점검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농업기반공사·시군 관리 시설은 각 책임 주체가 맡되 주민 관리 시설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실태와 역할 분담 방안 검토 답변
2023년 7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장 사고를 계기로 농업기반공사와 기초지자체 관리 시설의 책임 주체, 일반 주민 관리 시설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장 사고를 계기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전라남도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책임 주체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과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물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해당 기관이 책임져야 하고,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실태는 도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농정국과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역할 분담과 의무 부여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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