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주택 개조 지원 확대와 광주∼진도 고속도로 반영 촉구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과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 필요성 점검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장기 지연 지방도 선보상지구 지정 필요성 제기
2023년 7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바우처 택시 예산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지방도 선보상지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 여부와 2024년까지의 확충 계획, 바우처 택시의 운영 현황과 예산 매칭 구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지원 규모와 확대 필요성을 차례로 따져 물었다. 또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상황과, 15년 이상 설계가 지연된 지방도 구간에 대한 선보상지구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기준이 150명당 1대이며 현재 191대를 운영해 31대가 부족하지만 2024년까지 법정 대수를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22개 시군이 모두 운영 중이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대수를 정하고 도가 30%를 매칭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국고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며,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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