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범위·한도 놓고 질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건강보험 적용과 1366 지원 범위, 지원 한도·진단서 기준에 대한 질의
의료보험 적용분은 건강보험공단, 비급여는 1366 지원…의료비 50만 원 기준, 필요 시 100만 원까지 지원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1366 지원 범위, 평균 지원 한도와 진단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안경주 원장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비급여 등 나머지 부분은 1366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는 통상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진료비·약제비·진단서 발급 영수증을 바탕으로 본인 부담액을 판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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