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청년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공방…도입 필요성엔 공감, 실현 가능성엔 온도차
김문수 위원, 청년 장기 거주 뒤 자산 전환 가능한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 도입 촉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상위 규정 부재와 소관·예산 협의 필요성 들어 우선 검토 입장
청년 유입 필요성 공감 속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도입 가능성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2023년 7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김문수 위원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장기 거주 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 도입과 지방소멸기금 활용을 제안한 데 대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상위 규정 부재와 관련 부서 협의,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문수 위원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기존 청년 월세 지원처럼 단기·소액 지원에 그치지 말고, 장기 거주 뒤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45세 미만 청년이 전라남도로 이주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 인구 증가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례 입안을 요청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만큼 먼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위 규정에는 임대 관련 제도는 있으나 양도형에 대한 규정은 없어 관련 부서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건설교통국이 추진할 경우 예산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으며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지와 지방소멸기금 활용을 바탕으로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상위 규정에 양도형 근거가 없고 소관 및 예산 협의 문제도 걸려 있어 즉각적인 제도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조례 도입 가능성과 추진 주체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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