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문화재위원 선발·영상촬영 지원 기준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 선발 절차와 문화재 등록 심사 기준,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전남도는 문화재위원 45명 구성과 연임 가능 방침을 설명하고, 영상 촬영 지원은 도내 사용액의 50% 범위에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힘
2023년 7월 1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재위원 선발 방식과 문화재 등록 심사 기준, 영상산업 활성화 및 영상물 촬영 유치 사업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문화재위원이 어떤 절차로 선발되는지, 위원 규모와 임기·연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문화재 등록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영상산업 활성화 및 영상물 촬영 유치 사업의 지원 기준과 신청 현황, 촬영 대상과 대상 업체의 범위도 함께 질의했다.
박우육 국장은 도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에서 촬영하며 숙박비·식비·차량 임차료·유류비 등 도내 사용액의 50%를 기준으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심재명 과장은 문화재위원이 4개 분과 45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이지만 연임은 계속 가능하고, 기존 위원과 전문위원의 승계, 시군 추천, 공모 등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을 통해 해마다 20~30건 정도가 올라오고 현재 40~50건을 추진 중이라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가치와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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