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수학급 조례·시설 개선·병원학교 설치 논의
전남교육청 특수학급 조례 부재와 시설·이동권 개선, 병원학교 설치 및 인력·시수 인정 기준 논의
특수학급 실무사 부족과 특수돌봄 공정성 확보 위한 교육청 예산·관심 요청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특수학급 조례 부재와 시설 개선, 병원학교 설치 및 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전남교육청 특수학급이 이미 설치돼 있는데도 그동안 조례가 없었던 이유를 묻고, 특수학급이 생기면 화장실과 이동권 등 시설 문제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 특수학급을 학교 밖 교육기관이나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재활병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병원학교의 교육시수 인정, 인력 배치 방식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에 따라 66㎡ 이상 등 면적 기준을 근거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고, 화장실과 이동권 문제는 동선 개선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안에서는 병원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시수는 인정되고 인력은 순회교원과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문옥 의원은 특수학급과 특수돌봄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남의 특수학급 실무사도 아동 수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심과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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