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스쿨 모듈러 교실, 임대 방식·손상 책임 도마
그린스마트 스쿨 모듈러 교실 임대 방식 및 손상 책임 논란
손상 시 학생 과실 배상, 자연적 손상은 납품사 책임 규정
2023년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모듈러 교실 임대 방식과 손상 발생 시 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모듈러 교실이 임대 방식인지 매입 방식인지 확인하고, 손상 발생 시 변상이나 책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김종훈 단장은 모듈러 교실은 현재 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상 시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학생의 과실이면 배상할 수 있고 자연적 손상은 납품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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