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자 교육 대상·벌점 면제 여부 놓고 질의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과 벌점 면제 여부를 둘러싼 질의
8개 항 위반자 8시간 교육과 사법처리·교육명령에 따른 운영 설명
2022년 7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과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이 음주운전자들인지,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교육을 받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벌점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 운전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방어운전과 자기반성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원장은 시군 공단이나 시군 지자체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8개 항 위반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자들은 8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처리와 교육 명령 결과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뿐 벌점을 면제해주는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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