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보상·지방하천 정비 제한·하천관리 대책 도마에
홍수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보상 제외와 국가하천 피해 대응 필요성 제기
지방하천 정비계획 제한과 하천 퇴적토·잡목 제거 등 전반적 관리 대책 요구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홍수 피해 보상 제외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제한, 하천 퇴적토·잡목 제거 등 하천 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2020년 홍수 피해 보상 과정에서 홍수관리지역이 중간에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하천이라도 전라남도민 피해에 대해 도가 국가에 건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묶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하천은 손을 대기 어렵고 시군의 소규모 정비도 제한되는 점을 들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하천 퇴적토와 잡목 제거, 섬진강 수중보 준설 문제까지 포함해 하천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신남 실장은 홍수관리지역 문제는 별도로 파악해 설명하겠다고 했고, 국가하천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이나 건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긴급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이 신청하면 공모사업이나 피해복구사업 등으로 소규모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천 퇴적토 준설과 잡목제거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며 예산도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섬진강 수중보 준설 문제는 국가에 건의할 사항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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