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인 평생교육 자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곽현미 개선 검토
서용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자부담 도입 경위 설명 요구·면제·완화 필요성 제기
곽현미, 자부담 5% 기준 설명·장애인 교육 특수성 반영한 개선 검토 및 도입 경위 확인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자부담 도입 경위와 면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현재 50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운영기관들이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없던 자부담이 도입된 경위와 현재 기준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부담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자부담은 특정 액수가 아니라 전체 지원 사업비의 5% 정도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청과 협의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자부담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따로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종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부담 관련 경위를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해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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