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 상수도본부 중대재해법 적용·정수장 가동률 질의
이명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정수장 저가동률 배경·지원사업 분류 적정성 질의
염방열 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자료 누락 준비 부족 인정, 비상도수관로 완공 후 적정 가동률 회복·지원사업 분류 검토 설명
2022년 7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수장 가동률 저하 원인, 상수원 관리 관련 지원사업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와 관련 자료가 빠진 이유를 물었다. 또 덕남정수장 등 정수장 가동률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배경과 공사·용역이 끝난 뒤 개선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상수원 관리 목표 아래 소득증대·복지증진 등 지원사업이 배치된 것이 자료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관련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준비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또 정수장 가동률 저하는 덕남정수장 시설개량과 비상도수관로 사업 지연 등의 영향이며, 2025년 완공 예정인 덕남·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가 마무리되면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이 모두 적정 가동률 75%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분류에 대해서는 상수원부터 원수 관리와 연결된 사업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더 적절한 분류 방식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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