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사 조례안 놓고 충돌…신민호 "맹탕" 박현식 "수정 검토"
신민호 "전남도 청사 운영 조례안, 목적·근거·위임 범위 빠진 맹탕 조례"
박현식 "동부청사 명칭 통일 위한 조례안 제출, 미비점은 수정·보완 검토"
신설 조례 폐기·기존 조례 개정론과 명칭 통일 위한 별도 조례 필요론의 충돌
2023년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목적과 입법근거, 위임 범위가 부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동부청사 명칭 통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현행 안의 미비점은 수정·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1조 목적과 제2조부터 제4조의 내용이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청사 명칭만 담은 '맹탕 조례'라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과 시행령 제96조를 입법근거로 든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조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한 구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규 조례 제정보다 기존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동부청사와 동부본부, 동부통합청사 등으로 혼용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에는 9조까지 포함한 안을 준비했지만 법무담당관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조례가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동부지역본부 관련 사항을 반영할 별도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조례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과 다시 협의해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례안이 청사 명칭만 규정했을 뿐 위임 법령에 따른 실질적 내용이 없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넘긴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기존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전라남도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개정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조례안이 목적과 근거, 위임 범위를 제대로 담지 못한 부실한 안이라며 사실상 폐기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동부청사 명칭 통일과 운영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행 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조례를 새로 제정할지, 기존 조례를 손질할지를 두고 양측의 판단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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