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주거비 지원 중복 여부와 주거지원 대책 논의
홍기월 위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중복 소지와 특별법 개정·추경 지원 차이 질의, 복리 차원 주거지원 확대 주문
정현윤 과장, 근로자 임대료 지원과 사업자 손실 보전은 성격 달라 중복지원 아님 설명, 공공임대 건립 전까지 지원 방안 모색
2022년 8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의 중복 여부와 특별법 개정·추경 지원의 차이, 근로자 주거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지원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추경 지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근로자 임대주택 등 복리 차원의 주거 지원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노동정책관실의 지원은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은 사업자에게 물량 확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GGM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를 가까운 곳에 아직 건립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공임대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여러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