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추가·단속 강화·재난대응 보완 요구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추가는 조례 개정이 아닌 지침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설명
축산물·원산지 단속 강화와 무더위쉼터, 배수펌프장·자동수문개폐기 보완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 추가와 축산물·원산지 단속 강화, 폭염·장마 대비 재난대응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한지 질의하고, 현재 보험 항목과 후유장해 지급 기준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축산물과 원산지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며 명절뿐 아니라 상시 단속과 시군 간 교차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대비 냉방비 부족 실내 무더위쉼터 현황과 장마·태풍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펌프장 및 자동수문개폐기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추가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계획 수립 후 지침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후유장해와 부상치료는 일반보험처럼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산물과 원산지 단속은 시군과의 교차단속을 포함해 강화하되 여러 여건을 함께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현황도 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수문개폐기와 배수펌프장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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