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공공배달앱 추경 실적관리·인건비 지원 근거 점검
공공배달앱 추경 증액 실적 관리와 소상공인 신규인건비 지원 성격·공정성·법적 근거 점검 요구
공공배달앱 증액분 가맹점주 지원·홍보 편성과 신규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조례 적용 재검토 방침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지원 사업 추경 증액의 실적 관리와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사업의 성격·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 추경으로 3억 원을 증액하는 구체적 내용과 예산 증가에 걸맞은 실적 관리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공공배달앱 매출 증가에도 예산 지원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마케팅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인지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채용 인건비만 지원하는 방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조례상 직접 규정 없는 인건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송권춘 경제정책관은 공공배달앱 추경 3억 원 증액분에 대해 민간 배달앱 독과점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지원 2억 원과 홍보·할인행사 ১ৱ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고용취약계층 신규인건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겨냥한 시범사업으로, 추경에서는 3개월 지원 후 반응을 봐 내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상위 법령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조례 적용과 제8조 해석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