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조례 정비 지연·지방채 확대 놓고 공방
채은지 위원, 조직개편 뒤 폐지 부서명 잔존 조례·규칙 정비 지연과 지방채 확대·기금 금리 적정성 문제 제기
집행부, 자치법규 신속 정비 방침과 지방채 발행 불가피성·기금 운용 구조 설명
조직개편 후속 정비 시급성 공감 속 조례 개정 지연 책임과 지방채·기금 금리 적정성 공방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자치법규 정비 지연과 올해 지방채 발행 확대, 기금 금리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에 폐지된 부서 명칭이 남아 있어 근거 없는 행정사무 집행과 예산 사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마저 개정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획조정실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의했다.
이어 이번 추경 지방채 488억원을 포함한 올해 총 지방채 발행액이 3338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850억원을 웃돌고, 채무 부담이 다음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다며 금리 조정 가능성과 금고 약정 구조도 따져 물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와 규칙이 자치사무 집행의 근본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직개편 후 실·국 명칭과 분장사무, 관련 조문을 포함한 후속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지방채는 기존 2850억원에 추경 488억원이 더해져 3338억원이고, 기금 금리는 당시 시중금리와 시금고 협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손 예산담당관은 미래세대 부담과 채무 확대를 고려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 사업 등으로 연간 2000억∼4000억원 규모의 시비 매칭이 필요해 일부 지방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 이율은 여러 기금과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를 반영해 유리한 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 약정에 따라 3년 단위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조직개편 이후 자치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채 위원은 개정 지연 자체가 근거 없는 행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문제에서도 채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는 발행과 누적 채무 부담을 문제 삼았고, 집행부는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기금 금리와 관련해서도 채 위원은 낮은 이율을 지적했지만, 답변 측은 기존 협약과 운용 구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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