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수계기금 잔액·석면구제 예산 점검
수계기금 잔액 발생 원인·개선 필요성과 GPR 통합 발주, 석면구제·법정계획 지연 질의
수계기금 집행 노력, 지하시설물 협업 가능성·석면구제 증액 배경·법정계획 적극 추진 설명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계기금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GPR 탐사사업 효율화, 석면피해구제 예산 증액, 환경보건계획 등 법정계획 지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수계기금 수입이 매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와 잔액발생률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GPR 탐사사업이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에서 각각 추진되는 만큼 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화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석면피해구제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크게 증액된 배경과 피해자 지원의 적극성을 따졌고,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구축 계획 등 법정계획 착수가 늦어진 이유도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수계기금 잔액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다며, 시에 내려오는 재원을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시설물 탐사사업은 상수도와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시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수도 관로는 구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중첩 구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구청 하수관로 부분은 상수도와 협업 가능성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석면피해구제 예산 증액은 올해 지원 대상자가 평년 7~10명 수준에서 29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병원 안내 확대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계획 수립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이 지난해 12월 내려와 예산 반영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관련 계획도 시민 공감대 형성과 기술 검토를 포함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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