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용역비 추경 편성·원인자부담금 환급 집중 질의
최지현 위원, 법정계획 용역비 추경 편성 이유·유사 GPR 탐사용역 예산 효율성·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 경위 질의
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 반영 시기 놓친 측면 설명·유사 용역 통합 추진 의견 참고·이중부과 소송 패소 환급 대응 방침
2022년 8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법정계획 관련 용역비의 추경 편성 타당성과 유사 GPR 탐사용역의 예산 효율성,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법정계획에 따른 용역이라면 시점을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관련 용역비가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유사한 GPR 탐사용역이 각각 추진되면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의 발생 경위와 향후 유사 사례 가능성도 질의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정계획은 3년 전이나 2년 전, 1년 전 등 다양한 시점에 시작할 수 있고, 노후도 현장조사와 정비 우선순위 선정, 사업비 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해 지금 시작해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예산에 반영해 더 충분히 조사하면 더 충실할 수 있었지만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었고, 유사 용역의 통합 추진 등 예산운용 효율화 의견은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인자부담금 환급은 과거 이중부과 성격의 부과에 대해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하는 것으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별건축주들이 남아 있어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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