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소송비 5억 넘겨…추가 소송 대비 ADR 검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회수 처분 패소 비용 내역 질의, 추가 소송 대비 ADR 검토 요청
반환금 4억8600만 원·소송비 5100만 원 반영, 남은 유치원은 소송 절차 처리·ADR 적극 검토
2022년 8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회수 처분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소송비용 부담과 제소전 조정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회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패소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반환금과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물었다. 또 남은 74개 유치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이자와 변호사비, 인지세, 송달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을 기다리기보다 제소전 조정 등 ADR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반환금 약 4억8600만 원과 소송비 약 5100만 원 등으로, 전체 부담 규모가 5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선제 조치를 검토했지만 교육부와 감사원 의견상 소송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정 위원이 제안한 ADR, 즉 제소전 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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