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 소프트웨어 할인율 미반영 질의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할인율 미반영에 따른 낙찰차액 확대 가능성 제기
예산 편성 단가 사전 조사 반영에도 입찰 과정 낙찰차액 발생 가능성과 3% 할인율 미인지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할인율 미반영과 낙찰차액 발생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낙찰차액에 교직원·공무직 수 계산 착오 외에도 대량 구매 할인율 미반영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5억 원 이상 대량 구매 시 3% 할인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예산과 낙찰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차액이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예산 편성 때 조달청 등록 단가와 시중 공개 단가를 사전 조사해 반영했으나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5억 원 이상 대량 구매 시 3% 할인율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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