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취약계층 물적 피해·야생동물 피해 보장 검토
도민안전공제보험, 취약계층 물적 피해까지 보장 검토 요구
야생동물 피해 보장항목 추가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이 현재 인적 피해만 보장하고 있다며, 조손가정·차상위·기초수급·독거 등 취약계층의 물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 물림뿐 아니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도 보장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예산상 가능성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고, 야생동물 피해 포함 문제도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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