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방식 점검,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홍기월 위원, 과적차량 단속 방식 점검 및 적재불량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외곽 도로 현장 유인 단속 시행 및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방식과 적재불량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가 예산 10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1700만 원, 수납액 1564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과 인명피해, 포트홀 발생 위험을 키우는 만큼 시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최근 무인 단속시스템이 업무량을 줄이고 단속건수를 늘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시도 적재불량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총중량 40톤 이하, 축당 10톤 이하, 높이 4m 이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곽 도로에서 직원들이 유도와 계측을 포함한 현장 유인 단속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등을 통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