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향광주법률지원단 홍보비 집행·폐지 절차 점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잔액과 홍보비 집행 경위 추궁
신청 3명 중 1명 지원, 홍보비 90% 집행 뒤 폐지 절차 착수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집행과 제도 운영, 폐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약 15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가량이 남은 점을 언급하며 집행 내역을 물었다. 이어 예산이 실제 피해 시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홍보비로 사용된 이유를 따졌다.
또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절차, 낮은 신청 실적 등을 거론하며 사업이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문제를 파악하고도 홍보 확대 중심의 개선방안이 나온 배경과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세정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과정에서 신청자는 3명이었고 이 가운데 1명만 지원 대상에 해당했으며, 집행액의 90% 이상은 제도 홍보비로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 예측이 잘못돼 신청자가 거의 없었고, 유관기관 자료 연계 등 운영 과정에서도 제도상 한계와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8기 들어 해당 제도 문제점에 공감해 시장 방침을 받아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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