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비상설 전환 조례 표현 남발 우려 제기
상임위원회 비상설 전환은 타당하나 조례의 '안건이 있을 경우' 표현이 남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답변
2023년 9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 전환과 조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흐름은 타당하지만, 조례에 담긴 '안건이 있을 경우'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탄력적이어서 안건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되 형식적으로만 바뀌고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위원장이 제기한 우려를 인정하며 유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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