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공유재산 조례안 철회 이유·신설 조항 질의
채은지 위원, 지난 회기 조례안 철회 이유와 수정 내용, 12개 신설 조항의 시 기여 여부 질의
황인채 회계과장, 제4조 부적절 사항과 용어 오류로 철회 후 재검토 거쳐 재상정 설명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철회 이유와 수정 내용, 12개 신설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회기에서 철회한 이유와 수정된 부분을 물은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의 12개 신설 조항이 모두 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질의했다.
황인채 회계과장은 당시 제4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이 포함됐고 일부 용어에도 오류가 있어 조례안을 철회한 뒤 다시 꼼꼼히 검토해 이번에 재상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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