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조례안 오류·신설 조항 반영 기준 점검
조례안 오류·재제출 경위와 12개 신설 조항 반영 기준 점검
시행령·타 시·도 조례 검토 거친 광주 실정 반영 설명
2022년 9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오류와 재제출 경위, 12개 신설 조항의 반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과 한 차례 철회 후 재제출된 경위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출 전 충분한 검토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12개 신설 조항이 모두 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까지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늦어진 사항인지 물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설 조항은 기존에 조례로 위임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시행령과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광주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행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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