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실화 조례 개정안 상정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결산검사위원 수당 20만 원 조정·국내여비 기준 개정 설명
2023년 9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장은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뒤, 최동익 의원에게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유능한 전문가 위촉을 위해 수당을 현실화하며 국내여비 기준을 개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고,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에서 정한 지급범위를 적용해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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