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홍보 방송사업 계약금 지급 경위·회수 대응 질의
정다은 위원, 광주 홍보 방송사업 계약금 지급 경위·업체 판단·회수 대응 적시성 질의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계약 해지 후 소송·채무추심·재산조회 통한 회수 지속 방침
2022년 9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 홍보 방송사업의 계약금 지급 경위와 계약 해지 이후 회수 대응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2019년 광주 홍보 방송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9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위와 계약 체결 당시 업체에 대한 사전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방송 중단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반환계획서 제출, 민·형사 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재산조회 검토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짚으며 회수 대응이 적시에 이뤄졌는지도 질의했다.
또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사건 수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계약금 지급은 제작을 전제로 한 섭외 등 준비 과정에서 자금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후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명확해져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과 채무추심 절차를 계속 밟아왔고 숨은 재산 여부도 확인해 왔다며,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재산조회 등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끝까지 회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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