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차액 반납 두고 입장차…심철의 지적에 김요성 점검 방침
심철의, 설계변경 이유 낙찰차액 미반납 사전 확인 필요 지적
김요성, 낙찰차액 사용 여부 귀책사유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점검 방침
낙찰차액 반납 원칙과 귀책사유 예외 설명 맞서며 입장차 드러남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낙찰차액 반납 원칙과 계약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입찰 후 발생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하는데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약자 측 귀책으로 시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낙찰차액 사용 여부는 귀책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 측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심철의 위원의 지적과 귀책사유에 따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의 설명이 맞서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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