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이명노, 점검수행률 106%·예산 잔액 발생 사유 질의

이름
이명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3선거구 화정3․4동, 풍암동

이명노 위원, 배출사업장 점검수행률 106% 기재와 단속시스템·매립장·산림조성·인건비 잔액 발생 사유 추궁

기후환경국·녹지정책과, 목표 대비 수행률 반영과 단속 미실시·지급주체 변경·휴직·퇴직·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2022년 9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수행률 산정과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광역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 대체산림자원조성 사업,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수행률이 점검대상 617개소 전부를 점검했는데도 106%로 기재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2976만 원의 지출잔액 발생 사유와 광역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 2354만 원 잔액이 인력 미고용에 따른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 사업에서 산림청 보조금 미교부로 39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이유와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5377만 원의 잔액 발생 배경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의 경우 당초 목표를 94%로 잡았으나 실제로 100%를 달성해 수행률이 106%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5등급자동차 단속시스템 잔액은 비상저감조치 단속이 한 차례에 그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 발송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고, 매립장 감시원 수당 잔액은 12월분 지급 주체가 공단으로 바뀌면서 발생했으며, 푸른도시사업소 인건비 잔액은 육아휴직 1명과 청원경찰 1명의 퇴직, 공무직 1명의 촉탁직 전환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산림청 신규사업이었으나 산림청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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