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개정안, 기존 조례와 같은지 공방
정당현수막 개정안과 기존 조례안 동일성 놓고 질의
정당현수막은 게시 수 제한, 시·도의원·국회의원 현수막은 신고 후 게시 가능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정당현수막과 시·도·국회의원 현수막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정당현수막과 시·도·국회의원 현수막에 관한 개정안이 기존 조례안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따져 물으며, 두 안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문성 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줄이고 읍면동별 게시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 성격으로 지금처럼 게시할 수 있지만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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