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정당현수막 개정안, 기존 조례와 같은지 공방

이름
윤명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흥 제2선거구 장흥읍 (평화리, 평장리, 덕제리, 순지리, 남외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정당현수막 개정안과 기존 조례안 동일성 놓고 질의

정당현수막은 게시 수 제한, 시·도의원·국회의원 현수막은 신고 후 게시 가능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정당현수막과 시·도·국회의원 현수막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정당현수막과 시·도·국회의원 현수막에 관한 개정안이 기존 조례안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따져 물으며, 두 안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문성 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줄이고 읍면동별 게시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 성격으로 지금처럼 게시할 수 있지만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