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제 활성화사업 4억8100만 원 잔액 불용처리 이유 도마
운암제 활성화사업 4억8100만 원 잔액 전액 불용처리 경위 확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복 판단에 잔액 전액 불용처리
2022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운암제 활성화사업 예산 4억8100만 원의 불용처리와 민간공원특례사업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도시공원조성사업 중 운암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총 5억 원 예산 가운데 4억8100만 원의 잔액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인지 물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왜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됐는지 확인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잔액은 전액 불용처리됐으며, 부지가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에 해당해 중복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비로 투입된 부분만 남아 있고 2023년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으며, 현재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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