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통센터 해지지급금 산정 공방…운영권 종료 변경 경위도 쟁점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 변경 경위·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 BTO 운영 조건 인지 및 중재 대응 질의
6차 협약에 따른 2023년 말 환수 조건과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에 따른 중재 진행, 매각 이후 활용 TF 구성 및 용역 추진 설명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과 BTO 운영 실적 해석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도의 입장차
2023년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임형석 위원이 유통센터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이 2023년 12월로 바뀐 경위와 해지지급금 산정의 입장 차이, BTO 방식 운영 조건 인지 여부와 중재 대응 방향을 따져 묻자, 전남도는 6차 협약에 따른 환수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진행 상황, 매각 이후 활용 방안 마련 계획을 설명했다.
임형석 위원은 2019년 5월 6차 협약으로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이 2023년 12월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 문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해지지급금 산정에서 사업시행자와 도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를 물었다. 또 BTO 방식과 친환경 농산물 판매 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중재 결과 시점과 도의 대응 방향을 질의했다.
아울러 향후 유통센터의 추가 설치 계획도 확인했다.
강성일 농식품유통과장은 2019년 5월 2일 6차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한 뒤 도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지지급금을 산정하게 돼 있으나, 산정 방식에 대한 양측 주장이 달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시행자가 친환경 농산물 판매 조건 아래 BTO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정상적인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는 약 22억 원 수준을 주장하면서 법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매각 이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으며, 여러 부서와 함께 용역을 거쳐 적지와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과 BTO 운영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업시행자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조건으로 정상적인 수익 회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협약과 운영 조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해지지급금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판단 차이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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