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00세대 기준 불일치에 보완책 모색
신고 대상 300세대, 심의·포상금 기준 600세대에 따른 실효성 보완 대책 질의
건설기술법 반영·인허가 여건 고려 속 300·600세대 기준 시행 모니터링 및 대안 모색
2022년 10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고 대상 300세대와 판정위 심의·포상금 기준 600세대의 차이에 따른 제도 실효성과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신고 대상은 300세대인데 판정위 심의와 포상금 기준은 600세대로 실제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향후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300세대 기준은 건설기술법 제54조에 따라 민원 제기 시 인허가권자가 3일 이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시와 구청의 인허가 범위 차이와 업무 여건상 300세대 이상 사업을 모두 시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동·화정동 사고 이후 관련 제도를 민간 영역에 처음 적용하는 만큼 300세대와 600세대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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