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2-10-07

GGM 자료 공개 범위 놓고 시의회·광주시 입장차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김용임, GGM 자료 제출 범위와 비공개 기준 설명 요구

염방열, GGM 일반주식회사 이유로 법률·공개 기준 따른 제한적 대응 입장

GGM 고용·퇴사 현황 공개 범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2022년 10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GGM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와 제출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GGM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등학교 취업자 비율이나 퇴사자 현황 같은 자료도 비공개 대상인지 물었다. 이어 광주시가 출연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앞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 기준에 따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자료가 근로자 처우 개선과 복지 대책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GGM이 일반 주식회사인 만큼 시도 내부 기업정보에 깊이 접근하기 어렵고, 의회 자료 제출 역시 법률과 자료 제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의 문제 제기 취지는 이해한다며 관련 법과 정보공개, 자료 제출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GGM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였다. 김 위원은 고용과 퇴사 현황 등은 의회의 검토와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봤지만, 염 국장은 회사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한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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