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료 제출 공방…강수훈 "거부 불가" 강기정 "일부 예외"
강수훈,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만으로 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 불가 강조
강기정, 원칙적 자료 제출 필요하되 재판·안보 관련 사안 예외 가능
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범위 놓고 입장차
2022년 10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한 시의회 자료 제출 거부 범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질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는 정보공개 청구와 다르다는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거론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의회와의 협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광주시 공직자들에게 공유하고 자료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반론적으로는 의원의 지적이 맞는 것 같다며, 우선 어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방·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 군공항 문제, 평동공단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건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고, 거절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수훈 의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시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재판 진행 중이거나 안보 관련 사안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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